[소아 비행기 탑승] 1편 요금,수화물
해외여행은 언제나 설렙니다.
영유아가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가족여행이나 자녀와 둘만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비향기를 타야 할 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영유아,소아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한번 모아 모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비행기는 생후 7일 이후부터 여행 가능 합니다.
사실 7일이 지나도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 적인 생각으로 꼭 이동해야 한다면
예방접종이 완료된 12개월 이후 비행기를 탔으면 해요.
요금
유아요금
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 항공비용이 국내선은 무료
(좌석을 배정받지 않는 유아라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별로 항공권 가격이 다르므로 확인해주세요)
성인 승객 1명당 1명의 유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 동반 시,
유아 1명은 좌석 1개를 구매해야 합니다.
-> 엄마, 17개월 1명, 24개월 1명일 경우 아기 2명 중
1명 좌석은 구매하고 나머지 1명 좌석은 무료입니다.
소아요금
만 24개월이 넘으면 소아 운임이 적용되며
국내선/국제선 모두 성인 운임에서 15~25% 할인이 적용
됩니다.
대한항공 5/1~6 기준 인천-> 괌 왕복 비용을 찾아보니 ![]() 소아의 경우 성인 운임의 15% 할인 운임 이네요. 그럼 유아 1명을 더 해서 찾아 볼께요. ![]() 유아는 무료 라고 했는데 4만9200원을 내야 한다니 당황 스러우시죠? ![]() 보통 비행기 요금은 항공료+수수료+유류 할증료+발권 수수료로 책정 됩니다. 시기에 따라 변경 되는 요금 바로 유류 할증료죠.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지느냐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구요, 항공료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 비행기 가격이 천차 만별입니다. 유아는 항공료와 tax 정도를 내고 이용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값 안내고 이용하는 거네요. |
항공권 구매 시 요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항공사와 직접 컨택하여 이것저것 잘 알아보고 예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시면서 기내식 미리 신청하셔도 되고요.
수하물
유아 수화물
국내선 | 국제선 |
![]() 접이식 유모차, 카시트 or bassinet 1개 * 유모차 찾는곳 국내선은 도착지 수하물 찾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 접이식 유모차, 카시트 or bassinet 1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 ![]()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유모차는 탑승구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 합니다. 접었을 때 일자형으로 완전히 접히는 우산형 휴대용 유모차 (100 x 20 x 20cm 이내)는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유모차 찾는곳 국제선의 경우 도착지 탑승구 앞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탑승구 앞에서 유모차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아 수화물
소아의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과 같습니다.
기내반입 | 위탁 수화물 |
![]() 세 변의 합이 115cm이내이며 (40 x 55 x 20cm 이내)를 초과 하지 않으며 10kg(22lb) 이하 수화물은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 3면의 합이 115cm (45in.) 이내이며 10kg(22lb) 이하인 수하물 1개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 or bassinet 1개 |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아와 소아의 비행기 요금 및 수화물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기내식과 카시트에 관해 포스팅해 볼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소아 비행기 탑승] 2편 기내식, 카시트 & 안전띠
저번 포스팅에서는 소아와 유아의 요금과 수화물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비행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실 기내식과 카시트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유아용 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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