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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경유지 여행 스탑오버 [stopover]

민지스마일 2022. 11.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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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over]

 

전체 여정 중 중간지점에서 잠시 머무는 것, 단기 체류. 

 

 

 

 

 

경유지 체류시간 4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 layover

24시간 이상인 경우 stopover 라고 합니다.

 

 

layover 인 경우 비행기 표에 따라 항공사가 무료로 진행하는

트렌짓 투어를 신청할 수 있고요.

stopover 인 경우는 보통 여행자가 그곳에 머물러서 하루 이틀

또는 더 긴 시간 동안 머무르다가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TOPOVER는 중간 체류지에서 여행도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

있어서 짧고 굵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경유지에서 목적지에서 처럼 호텔 예약도 하고

투어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거죠~

 

 

이렇게 스탑오버를 즐기려면 가능한 티켓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경유지가 스탑오버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비자가 필요한 나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체류 조건을 꼭 확인한 뒤 티켓팅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볼리비아-미국-캐나다볼리비아에서 24시간 이상의 체류,

미국에서 4시간 미만 체류인 경우볼리비아 stopover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행에서 여러분은 볼리비아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비자가 없이 볼리비아 여행일정을 다 짜 놨다면 볼리비아 공항에서

100 USD 결제하고 관광비자를 받은 뒤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리비아 30일 단수 비자를 무료 발급 가능한데 말이죠.

 

 

 

 

한국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마 무시해서 스탑오버 가능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꼭 확인 해야 하는 나라는 현재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중국, 캄보디아 등등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우 무사증 입국 정지 중입니다. 

몽골의 경우 (’ 22.6.1.~’ 24.12.31. 까지 한시적 면제)입니다.

이처럼 여행지 비행기 예약할 때 비자 필요 여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탑오버를 통해 또 다른 여행지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

 

 

 

환승(Transfer) vs 경유(Transit)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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